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보증보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해야 한다.
1.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3.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