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보증보험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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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해야 한다.

1.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3.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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