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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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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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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