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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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8.,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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