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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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