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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