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08.>
②삭제 <2008. 12. 8.>
③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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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