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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