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우체국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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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총괄우체국 하부조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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