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우체국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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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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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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