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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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총괄우체국의 편제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총괄우체국의 편제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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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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