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서급조정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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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서급조정 결과보고)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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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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