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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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관한 규정 제2조의 제2항에 의하여 별표 3의 총괄국별 소속우체국수 범위 내에서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하고,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군사우체국,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은 제외]은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단, 군사우체국 및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에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를 배치 시에는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관한 규정 제2조의 제2항에 의하여 별표 3의 총괄국별 소속우체국수 범위 내에서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하고,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군사우체국,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은 제외]은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단, 군사우체국 및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에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를 배치 시에는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②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 조정시에는 업무량, 지역적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급이 조정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서급을 조정할 수 없다.
④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관서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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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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