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전보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다른 법령ㆍ예규 및 국가데이터처 훈령ㆍ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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