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6조 (전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간 부서별 전보 누적인원 비중을 30% 내외로 하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2.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희망자
3.승진자(7급 이하 승진자 중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
②징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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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