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7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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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1.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
2.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4.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5.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
6.인사고충자
7.정년퇴직 3년 이내인 사람
8.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 등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6호가 정한 인사고충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2.장애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직접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보호자가 없는 사람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4.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희망자가 없는 부서(분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과 간 전보는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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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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