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보"란 과와 과, 과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간의 이동을 말한다.
②"전보희망부서"란 전보대상자가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를 희망하는 과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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