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5조 (전보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보시기) 전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직개편, 정원조정, 승진, 결원충원 등 불가피하게 전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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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