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 제4조 (전보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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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보원칙)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

①동일부서 장기근속(직렬ㆍ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한다.
②업무효율성 향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다.
③직무성격,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전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④과다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사회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담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조사 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⑤가급적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소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부로 순환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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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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