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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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1
[별표 1]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가 가 | 중증장애인 나 | 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로서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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