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4조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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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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