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6조 (중증장애인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 주소 | 전화번호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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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제3조 · 장애상태 기준제4조 ·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제5조 · 중증장애인 확인
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