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3조 (장애상태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애상태 기준)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가 가 | 중증장애인 나 | 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로서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별표 2]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2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 나 나 | 중증장애인 다 | 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로서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별표 3] 장애유형별 장애상태 기준 장애유형명 | 분류 기호 | 장애상태 지체장애 (팔 절단) | 나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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