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5조 (중증장애인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별표 4]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1. 지체장애인 가. 다리 절단장애 장 애 상 태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다리 관절장애 장 애 상 태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중증장애인의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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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제3조 · 장애상태 기준제4조 ·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5조 · 중증장애인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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