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5조 (중증장애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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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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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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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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