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3조 (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②「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이란 처리수 지하관로를 말한다.
③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수공급시설
2.전기공급시설
3.도로
4.폐수처리시설
5.처리수 지하관로
6.가스공급시설
7.집단에너지공급시설
8.폐기물처리시설
9.통신시설
10.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방법제5조 · 예산신청제6조 ·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제7조 · 예산의 사용 용도제8조 · 수행상황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