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5조 (예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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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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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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