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5조 (예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구분 | 주요내용 |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 | 적정 or 부적정 1. 절차적 요건 |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산단지정일, 기반시설 실시계획(설계) 승인사항, 인접 지자체 협의 사항 등 ** 기반시설 관련 주요 인·허가 완료 여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 < 수행기관 : > (단위:백만원) 사업명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 내 역 | 교부시기(분기) | | |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 계 | | | | | 붙 임 :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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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