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6조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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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
나.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다.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
라.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
2.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나.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다.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
라.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마.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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