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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제1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7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8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9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제21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2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23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제24조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제25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26조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7조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제28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9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3조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31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3조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제35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36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37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8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의2조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39조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제39의2조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1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4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의2조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44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46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4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48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49조
연대협력 협의회
제5조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제50조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제51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과태료
제6조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제7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9조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