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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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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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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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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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제13조 자료의 제출 등제14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제1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제1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제17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제18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제19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제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제21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제2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제23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제24조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제25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제26조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27조 특화단지의 지정지역제28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29조 특화단지육성시책제3조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31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제33조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제35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제36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제38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제38조의2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제39조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제39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4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41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제4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42조의2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제4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제44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제45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제46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제4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제48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제49조 연대협력 협의회제5조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제50조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제51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제52조 업무의 위탁제53조 과태료제6조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제7조 국가전략산업위원회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9조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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