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 (실적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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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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