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 (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OO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ㅇㅇ시설) 실적보고서 1. 사업목적 가. 추진배경 나. 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 구분(공정)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승인근거 * 설계, 공사, 감리 등 | | | | 2. 산업단지(특화단지) 개요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산 단 명 : ◆ 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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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원방법제5조 · 예산신청제6조 ·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제7조 · 예산의 사용 용도제8조 · 수행상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실적보고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