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
2.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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