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PISCO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IS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은 보험사업단장으로 한다.
2.위원은 보험기획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보험개발심사과장, 보험사업과장, 보험증권운용과장, 보험대체투자과장, 보험상품개발팀장으로 한다.
3.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총괄담당으로 한다.
②PIS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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