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의 지급 등) PISCO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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