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PISCO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ISCO는 보험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우체국보험적립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우체국보험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4.전략적ㆍ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5.예정이율, 환급금대출이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수정에 관한 사항(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우체국보험 상품의 판매중지에 관한 사항
8.우체국보험적립금 부동산 개발ㆍ처분 등 적립금 증식에 관한 사항
9.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
10.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PIS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
2.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성과
3.공시이율 조정에 관한 사항
4.현금수지 및 유동성 전망 및 분석 결과
5.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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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PISCO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 PISCO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소집제5조 · 회의운영 등제6조 · 회의록제7조 · 수당의 지급 등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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