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PISCO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보험기획과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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