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록) 간사는 모든 PISCO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참석자
3.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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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