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조 (종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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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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