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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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과세유흥장소기준제3조 · 부동산임대업기준제4조 · 종목기준제5조 · 지역기준제6조 · 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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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평과세위원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