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5조 (지역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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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