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6조 (적용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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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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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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