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8조 (공평과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위원장: 세무서장
나.위원: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
2.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위원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나.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ㆍ송무ㆍ조사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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