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수석부의장
2.부의장(행정구역 건제순 및 이북5도, 여성, 해외)
3.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4.지역협의회장
5.상임위원
6.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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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