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
1.삭제
2.국립묘지 단체 참배 시 의전상 예우를 협조
3.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4.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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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