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특권형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권형태의 배제) 자문위원의 개별적인 청탁, 이권 및 비리개입 등의 일체의 특권형태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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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