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청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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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원의 처리)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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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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