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초청대상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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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2.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3.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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