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초청대상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2.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3.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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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