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분담금 징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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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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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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