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분담금 징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
구 분 | 부과기준 | 징수율 | 징수율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 | 방송서비스 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1.5/100 위성방송 사업자 | 방송서비스 매출액 | 일반위성방송사업자 | 1.5/1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방송서비스 매출액 | IPTV사업자 | 1.5/100 홈쇼핑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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