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수납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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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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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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