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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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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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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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수입금제12조 분담금의 징수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제13의2조 제1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제1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제19조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제2조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제21조 관리규정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제23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제23의2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제23의3조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제24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4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제25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제27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제27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제28조 재난방송 등제28의2조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제28의3조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제28의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29조 자료 제출
제3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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