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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수입금
제12조
분담금의 징수
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의2조
제1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9조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제2조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21조
관리규정
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23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의2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의3조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4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5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제27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8조
재난방송 등
제28의2조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의3조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의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29조
자료 제출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경쟁상황평가
제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6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7조
연구활동의 지원
제8조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의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9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