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분담금 면제ㆍ경감사유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담금 면제ㆍ경감사유 등의 공개)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ㆍ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담금 징수율제3조 ·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제4조 · 수납기관 등제5조 · 분담금 과ㆍ오납금 환급 등
제6조 · 분담금 면제ㆍ경감사유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규제의 재검토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