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분담금 면제ㆍ경감사유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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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ㆍ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담금 면제ㆍ경감사유 등의 공개)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ㆍ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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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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