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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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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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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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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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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