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0-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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