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0-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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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단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간사) 평가단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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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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